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 7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A(56) 씨 등 화물차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달성군의 한 주유소에서 화물차 9대의 경유 주유량을 실제보다 2, 3배 부풀려 총 279회에 걸쳐 3억3천만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천25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화물차주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도록 도운 주유소 대표 B(35)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