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60) 씨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친구 B(61)'부인 C(56)'아들 D(26) 씨 등 일가족 3명이 몸과 얼굴에 1~3도 화상을 입었다. 또 아파트 주민 9명도 연기를 흡입,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B씨의 아파트 거실 등을 태우고 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말다툼 중 밖으로 나가 시너가 든 페트병 5, 6개를 가지고 와 자신과 친구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B씨 집으로 갔고, B씨가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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