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청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폐기물수거업체가 보조금을 일부 횡령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4월 20일 자 6면)과 관련, 성주경찰서가 업체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 퇴직한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수거업체가 성주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으로 지급한 위탁금 일부를 횡령했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성주경찰서는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2억9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S환경 대표 A(63) 씨와 이사 C(62) 씨 등 4명을 13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성주군으로부터 위탁금을 지원받은 S환경 대표 A씨와 이사들은 2012년부터 위탁금 가운데 직원들 인건비를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 등은 환경미화원들의 월 급여 260만원 가운데 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로챘다는 것. 또 퇴직하는 이사 2명의 주식 2천500주를 처분하지 않고 A씨와 이사들이 나눠 가진 사실도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A씨와 이사들은 당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직 수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씩을 꼬박꼬박 챙겼으며, 환경미화원들이 휴무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 대체근무 인원으로 이사들을 포함시켜 위탁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S환경은 전체 직원 수 23명 중, 성주군 출신 공무원 8명이 이사 및 직원으로 근무를 했으며, 사무장은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했던 성주군 환경보호과장 출신이다.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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