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4시 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2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택시기사가 차량번호를 찍으려하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는데, 당시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7%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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