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채권단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 6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또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단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