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27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체 대표 P(45) 씨를 구속했다.
대구고용청에 따르면 P씨는 2014년 10월부터 4개월간 회사 근로자 67명의 임금을 비롯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3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P씨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횡령'배임해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