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27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체 대표 P(45) 씨를 구속했다.
대구고용청에 따르면 P씨는 2014년 10월부터 4개월간 회사 근로자 67명의 임금을 비롯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3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P씨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횡령'배임해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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