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증언 조폭 항소심서 유죄…檢, 사법질서 저해 70명 적발

대구의 조직폭력배 A씨는 후배 조직원 3명을 시켜 의류판매를 하는 여자친구의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후배 조직원들이 법정에서 "업무방해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후배 조직원들의 위증 사실을 입증함에 따라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후배 조직원들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윤석)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증 사범 62명, 범인도피'법정모욕 사범 8명 등 모두 7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위증 사범 등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재판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과 실체적 진실 왜곡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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