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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면세점 사업자 그랜드호텔 특허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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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그랜드관광호텔에 대한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본 특허심사를 위해 7인의 민'관 전문가로 대구본부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세점 관리역량, 재무건전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그랜드관광호텔은 8월 31일까지 특허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구본부특허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적격 여부 심사 후 적격하다고 결정하면 관세청에 사전승인 신청한다.

관세청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해 10근무일 이내에 본부세관에 통보하면,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소방'전기 등 시설완비 여부 확인 후 특허장을 교부한다.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출국장면세점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일련의 특허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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