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그랜드관광호텔에 대한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본 특허심사를 위해 7인의 민'관 전문가로 대구본부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세점 관리역량, 재무건전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그랜드관광호텔은 8월 31일까지 특허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구본부특허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적격 여부 심사 후 적격하다고 결정하면 관세청에 사전승인 신청한다.
관세청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해 10근무일 이내에 본부세관에 통보하면,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소방'전기 등 시설완비 여부 확인 후 특허장을 교부한다.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출국장면세점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일련의 특허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