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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제보 보상금 최고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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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 강한 의지 피력…신고자 보호규정도 크게 강화

"거래사가 자재'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청구했어요.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신고합니다."

포스코가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금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높이고,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내부감시망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 신고보상금 제도는 2004년 8월 도입, 2011년 최대보상금 한도가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9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포스코는 사실 확인 후 공익신고 직원에 대해 모두 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 인상은 최근 '윤리를 회사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경영쇄신 방침에 따른 것으로, 윤리경영 실천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잠재비용 발생을 사전에 막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바뀐 보상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 부정'부패 신고에 의해 환수된 보상대상 가액에 비례, 최대 30억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금액산정이 어려우면 신고건의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주어진다.

특히 금품 수수나 횡령'성희롱'정보 조작 등 4대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one strike out)을 적용, 해고 등 인사조치한다. 포스코는 신고자 및 조사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규정도 보다 강화했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웠던 내부 비윤리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코 관계자는 "신고 보상금 한도 확대와 함께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윤리문화 정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

포스코는 최근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식'을 갖고, 비윤리 행위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을 철저히 준수할 것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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