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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옷·장화에 환경호르몬 최대 38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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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30종 구매 조사…태아 체중감소·정자 운동 줄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의 최대 385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 8∼17일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30종을 구매해 시험한 결과, 11종에서 DEHP가 기준치의 5∼385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DEHP는 태아 체중 감소와 정자 운동성 감소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현재 아동용 섬유제품 속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DEHP 검출 제품 중 모델상사의 협립비옷은 기준치의 290배, 하나슈즈의 '뽀로로 패턴라이트' 장화는 기준치의 385배가 넘었으며, 타올미의 티거비옷은 기준치의 249배, 굿데이통상의 개구리비옷은 기준치의 264배를 웃돌았다. 키도러블의 연꽃우비도 기준치의 5배를 넘었다.

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DEHP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를 권고했으며,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은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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