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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봤자"…단속 비웃는 아파트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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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년동안 830건 이나, 입주자회의·위탁 관리업체 "솜방망이 처분" 겁 안내

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입주자대표 해임을 두고 한바탕 진통을 겪었다. 입주자대표 B씨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지만 일부 주민이 "해임 사유를 입주민에게 공지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반발, 송사로까지 번진 것. 결국,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올 6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임 무효' 판결이 내려졌고, 이 아파트는 그 과정에서 상처투성이가 됐다.

각종 아파트 비리 의혹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6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755건에 대해 830건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지적 유형은 ▷입찰 및 계약 부적정(195건)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잡수입 누락 및 예산 외 집행 등 회계처리 부적정(185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77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73건 ▷관리비 부과 및 정산 부적정 61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감사에 지적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상당수 개선명령이나 주의 촉구 정도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시의 감사 결과 개선명령(437건), 주의촉구(214건), 과태료 부과(102건), 시정명령(63건), 수사 의뢰(12건), 고발(2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 관리업체 사이엔 '시에서 단속해봤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다. 신기락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특별감사 등 자치단체의 감시가 강화됐지만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비리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감사도 전문화,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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