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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 임용 거부 취소" 김사열 총장 후보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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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항소 땐 총장 공석 장기화

김사열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항소가 불을 보듯 뻔해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김사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조차 임용제청 거부 이유를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3개 국립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3개 국립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에 따라 3개 국립대 후보자 모두 1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총장 임용제청에 나서야 한다"며 "국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해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보장하고,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북대 본부 측은 교육부의 항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행정4부는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임용제청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주대 소송에서는 교육부가, 방송대 소송에서는 총장 후보자 측이 각각 상고한 상태다. 경북대 본부 관계자는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국립대 총장 임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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