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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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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딸이 모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로스쿨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의원 자녀들은 모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힘 있는 의원들에 의한 취업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힘을 얻고 있다.

사법시험이 대세던 시절, 국민은 그래도 법조 분야만큼은 실력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고, 판'검사 임용이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졌다. 뒷배경이나 부모의 재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희망의 사다리'를 탈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이런 법조인 양성기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채용 과정에 권력과 연줄, 갑을 관계 개입설이 횡행하면서 신뢰에 금이 갔다.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천500만원, 일부 사립대는 2천만원을 넘는다. 웬만한 재력을 갖춘 부모를 두지 않고서는 진학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일부 재력가나 고위층 자녀의 집합소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그 한 단면이 드러났을 뿐이다. 그렇다고 청탁 의혹이 본 모습을 쉽게 드러낼 리 없다. 딸을 LG디스플레이 법무팀에 취업시켰던 윤 의원은 전화 한 통 한 것이 전부라고 하고, 김 의원은 청탁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가 국민 1천 명을 상대로 '법조인이 되고자 할 때 어떤 제도를 선호하는지'를 물은 결과 '사법시험'이란 응답(68.8%)이 '로스쿨'(21.4%)의 3배가 넘었다. 응답자의 88%는 로스쿨 졸업자가 취업할 때 집안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절대다수 국민은 기회균등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근거로 로스쿨보다 사법시험을 선호했다. 이는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들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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