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 또는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는 기업투자 등 투자촉진을 위한 것으로 내년에만 3조3천억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종전 계획과 상충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인상을 유도하고 있는 입장과도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서민'취약계층 혜택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감면 혜택이 끝나면 더는 연장하지 않거나 혜택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2013년에는 2천700억원, 지난해엔 8천300억원을 줄였다. 이 경우 그만큼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투자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연말에 감면혜택 종료 예정인 3조3천억원 전부를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중고차 매매나 경차 등 전체 감면 규모가 크면서 감면을 연장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내년부터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자촉진과 경기부양에 역행한다는 경제부처의 의견과 관련 업계 등의 반발로 감면 정비계획이 모두 없던 일이 된 것.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감면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도 중요하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에 공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감면혜택을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세나 담뱃세 증가분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결손을 주민세 인상 등으로 만회하려 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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