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철저한 위계질서를 갖춘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A(28) 씨에게 징역 6년, B(29) 씨와 C(40) 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도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거되지 않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 조직을 두고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했고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했으며 ▷조직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고 ▷이동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사전 교육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0여 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이 중 214명에게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유도해 1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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