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에 휩싸였던 홍가혜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홍 씨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0시43분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해경이 민간 잠수부 막아 발언 홍가혜 체포영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홍 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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