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23)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수성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진입해 길을 걷던 행인 B(65) 씨와 C(64) 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8주, C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각각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징역 2년 구형' 나경원…"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