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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친 음주운전자 초범이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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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23)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수성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진입해 길을 걷던 행인 B(65) 씨와 C(64) 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8주, C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각각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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