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9)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경북 상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18)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이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1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