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빼돌린 조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가 숨긴 재산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철무역업자 A(53)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조 씨 은닉 자금 710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낮췄다.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B(47) 씨 등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형과는 별도로 11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98억7천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 씨에게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조 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간부 수사관(54'구속)에게 15억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조 씨가 숨긴 재산인 경남의 한 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판 뒤 매각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B씨 외 채권단 핵심 간부들은 조 씨 소유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과 각종 사업 투자금을 회수한 뒤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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