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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기 위해 777일 입원한 50대 나일롱 환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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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 5년간 800일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며 1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질병 보험에 가입한 뒤 타박상, 관절염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77일 동안 대구·경북 7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억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등산을 하다 발목을 다쳤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이 필요없는 질병임에도 병원에서 생활하며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입원 기간에 딸과 함께 서울에 가는 등 33차례에 걸쳐 외출·외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2008년부터 2년간 질병보험 6개를 집중 가입했다"며 "기초수급대상자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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