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어네거리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간부 2명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1일 도심에서 시위를 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무처장 B(3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건설노조 대경지부장 C(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 산하 단위노조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보장, 공적연금 개악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며 도로 교통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