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1일 도심에서 시위를 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무처장 B(3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건설노조 대경지부장 C(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 산하 단위노조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보장, 공적연금 개악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며 도로 교통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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