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쯤 경북 청도 집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며 소리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부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