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잘 씻지 않는다" 화가 나…아내 살해 징역 7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쯤 경북 청도 집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며 소리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부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