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서 불리한 증언에 앙심 보복폭행, 징역 3년6월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웃주민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B(71) 씨가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폭언을 했고, 앞서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채 B씨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문경의 국군체육부대 앞에서 출입을 막는 군인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보복 폭행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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