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서 불리한 증언에 앙심 보복폭행, 징역 3년6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웃주민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B(71) 씨가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폭언을 했고, 앞서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채 B씨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문경의 국군체육부대 앞에서 출입을 막는 군인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보복 폭행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