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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에 5천만원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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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5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5천만원을선고했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또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리점 측이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특정 고객의 경우 최대 26차례 회사 측이 부활 충전한 사례가 있었다"고밝혔다.

SK텔레콤 측 변호인단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 정보의 보유 기간 등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가 무겁다"면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동의 없이 또는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해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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