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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기업 세금 50% 경감, 지방세 체납 신고 땐 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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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 의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거나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면 세금을 감면한다. 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가 올라간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한다.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 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또 국가인권위원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명시하고, 한쪽 성(性)이 전체 인권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현행 20개 업종에서 광고 대행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문화재 관련 범죄자를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올리고, 돌이나 벽돌 등을 쌓아 올려서 만든 조적조(組積造) 건조물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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