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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서 등록말소 안돼 53만원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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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폐차장 간 자동차 과태료 체납 통지서

송모(대구 중구 남산동'51) 씨는 얼마 전 구청에서 날아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몇 년 전 폐차장에 입고시켰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체납됐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송 씨는 2008년 초 법원에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 송 씨는 과태료가 체납된 자가용을 끌기 부담스러워 차를 폐차장으로 보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10년 1월 집으로 자동차종합검사 미필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 알고 보니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차장에 있던 송 씨의 차가 과태료가 체납돼 있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말소 허가 신청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송 씨는 바로 차량등록사업소로 찾아가 '과태료를 낼 형편이 안 되니 말소 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했고 그제야 말소 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다. 구청에서 이달 초 폐차장에 맡겼던 기간(2008~2010년) 동안 차량검사 지연 과태료 53만1천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보내온 것이다. 송 씨는 "폐차장에 서류를 갖춰 차만 갖다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줄 알았다"며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어느 곳에서도 과태료가 체납된 차는 바로 말소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 규정상 자동차등록증 등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폐차장에 입고시키면 말소 허가가 나지만 압류되거나 저당 잡힌 자동차는 법적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폐차장에 입고시켜도 차량 소유주가 행정기관 몰래 차량을 출고해 몰고 다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구청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도 법적으로 말소될 때까지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단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과태료를 감면, 면제받을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에게 파산면책결정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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