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경산) 의원은 6일 기업 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업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북도교육감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시행 및 구매실적 작성 ▷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실시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포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도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역 내 소규모 업체들의 활동에 활력을 크게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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