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중고물품 사이트에 명품 의류를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A(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명품 의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 19명으로부터 모두 1천991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명품 의류가 비싼 가격에 중고로 거래가 잘 된다는 점을 악용해 청바지나 재킷, 신발 등을 세트로 묶어 한 세트당 70만~120만원으로 가격을 붙여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과 피해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여관방을 옮겨다니며 투숙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물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휴대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연락한 다음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전화를 피하다가 번호를 수시로 바꿔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도 빈발하고 있다"며 "인터넷 중고거래를 할 때는 신뢰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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