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만취 상태에서 회사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인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회사 후배 B(24) 씨의 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턱을 맞고 도로쪽으로 쓰러져 머리 등을 부딪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2시간 뒤 숨졌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119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모르는 사람"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사건 발생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 소주, 맥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검 결과 B씨의 왼쪽 턱 부위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씨 폭행 여부를 추궁했지만 그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최면 및 거지말 탐지기 등으로 집중 수사를 벌이자 결국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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