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지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한 2→3년으로 늘린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바람에 해지된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한이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 시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 건(전체 계약의 2.8%)이며, 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이다.

가입자들은 경제상황이 나아졌거나 기존 보험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활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