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 집유…그룹 회생 노력 참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분식회계 무죄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인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천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로 9천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았으며 1조7천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