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로 예정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의 변호인단은 14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사건 관계인 녹음파일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자료 ▷피고인 가족이 촬영한 피고인 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하자, 변호인단은 "일부 검찰 발언은 변호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고독성 살충제(메소밀)의 독성 조사 등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듀폰 코리아 등 관련 농약을 제조한 3개 업체에 사실조회 요구서를 보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 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12월 7∼11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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