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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관련 고철업자 등 8명, 대구고법 일부 무죄 혐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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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빼돌린 고철무역업자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등이 최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아 감형된 것과 관련해 상고했다.

대구고검은 조 씨 은닉 재산 관리 및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무역업자 A(53) 씨와 채권단 공동대표 B(47) 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장을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11명의 피고인 가운데 사실상 전부 유죄가 인정된 3명은 상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달리해 상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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