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구학원 가야대학교가 고령캠퍼스 내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 이달 5일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고령군에 따르면 가야대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골프장 부지 내 매장 문화재를 보존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 허가 없이 토지 및 임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해오다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가야대는 고령캠퍼스 자리인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 118번지 일대 46만8천㎡에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9홀)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가야대는 90억원을 들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골프장 부지 일대 1만4천㎡에 대해 벌목을 하고 작업로 개설을 해오다 지난달 9일 고령군에 적발돼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문화재청은 2012년 2월 가야대학교 고령캠퍼스 골프장 부지에 대해 지표 조사 결과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가야대에 발송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야대 고령캠퍼스는 1992년 1월 고령군 고령읍에서 가야요업대학으로 출발, 1994년 가야대로 교명을 바꿨다. 4년제 가야대는 국고 지원금을 받아 학교를 성장시켰으며, 1998년 학생 수가 3천500여 명에 달했다. 가야대는 2003년 김해 캠퍼스를 개교하면서 고령캠퍼스의 학과를 대부분 옮겨갔고, 2004년부터는 아예 고령캠퍼스 학생 모집을 중단했다. 이후 가야대는 텅 빈 고령캠퍼스 부지에 대해 2011년 6월부터 학교부지 일부를 상업부지로 전환해 골프장 조성을 추진해왔다.
가야대 관계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2012년도에 공문을 받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공사 담당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고령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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