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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특별법 의원발의 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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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영덕군과 갈등 좁히기 한수원 10대 사업 제안 '화답'

여론 수렴'지원 방안 법제화를 골자로 영덕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원전 특별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원 입법 발의 땐 논의도 가능하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20일 영덕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을 제안하며 민심 달래기에 들어갔지만, 영덕군의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신규원전 특별법 제정'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영덕군의 입장과 정부의 '원전 특별법 불가' 표현이 자칫 정부와 영덕군과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어 이 같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영덕 발전 지원사업의 이행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적극 마련할 방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신청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사무를 뒤집기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은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역구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특별법 입법 발의를 해 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정부도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영덕군에 제안한 10대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 상생포럼에서 마련된 또 다른 발전 방안이 곧 공개될 예정이며 이러한 것들을 합쳐 보면 현재로서는 이것을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최근 2천800억원으로 타결된 울진의 원전 지원금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자부'한수원의 10대 사업 제안에 화답해 영덕지역 원전찬성 단체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찬반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일 사단법인 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는 산하에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구천식 전 영덕군 기획감사실장)를 구성하고 원전 견학과 자료 준비를 거쳐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을 지렛대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9개 읍면을 다니며 대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천지원전추진특위는 "2010년 유치신청을 하고 난 후 4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원전 반대에 몰리거나 입장을 바꾸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반대 측과 마찬가지로 찬성도 영덕을 위한 마음이다.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맞서 원전찬반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있는 영덕군의회 이강석 의장은 '이희진 군수 주민투표 동참'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군청 옆 주민투표추진위원회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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