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Super SuperMarket)의 전통시장'골목상권 인근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와 대기업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으로부터 서민 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범위는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의 밀집된 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대구의 전통시장은 45곳, 상점가는 동성로상점가 등 7곳이다. 진흥지구가 설치되면 반경 1㎞ 내 작은 규모의 전통시장까지 포함해 총 112곳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식자재마트나 상품공급점 1곳이 들어설 경우 인근 전통시장 등에 각각 60억원과 20억원의 연간 매출감소가 발생한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진출 억제로 전통시장 등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진흥지구는 대구의 각 구청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가 지정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지구 내에서는 변형 SSM의 신규 입점을 까다롭게 규제한다.
시 관계자는 "권고 사항으로 돼 있지만, 까다로운 조례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형 SSM이 신규로 진흥지구 내에 입점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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