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대 비자금 조성' 선린대 전 총장 항소심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5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일평(64) 포항 선린대학교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총장 재직시절인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홍보물 납품업체에 요구해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비자금 1억 5천5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선린대에 학생을 보내 준 고교 교사들에게 입학생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

전 씨는 교수회의에서 자신을 비난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2012년 9월 교비 회계에서 법률자문료 1억7천6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은 학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쓰였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교비로 지급한 법률자문료도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