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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법적 근거·효력없는 영덕원전 찬반투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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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에서 오는 11일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영덕 천지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경상북도와 정부의 반대에 잇달아 부딪혔다.

김학흥 창조경제산업실장은 6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찬반투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원전 찬반투표 강행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며 "주민들이 찬반투표에 동조하지 않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덕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전을 수용한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해 약속한 사항을 철저히 보장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주민이 우려하는 원전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제안한 10대 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새 원전을 유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도 지난 5일 두 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주민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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