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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우량 농지 공사, 토사 팔아먹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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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공무원 유착 여부 조사

우량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개발행위 공사가 과도한 토사 유출과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본지 11월 3일 자 10면 보도)는 주장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봉화 봉성면 창평리 254-5번지 과수원(9천795㎡)에서 토석 채취 허가(2만571㎥)를 받은 흙의 양보다 반출된 흙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고 흙을 납품받은 공사장과 농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흙의 양, 반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발행위 당시 제출된 설계대로 개발행위가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3만㎥ 이상의 흙이 반출될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면적이 1만㎡를 넘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말썽이 난 곳에서의 개발행위는 단속 공무원의 묵인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개발행위 업자와 공무원들 간의 유착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곳 농지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2만571㎥보다 많은 3만7천600㎥의 흙이 반출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봉화 법전면 풍정리 770번지 등 3필지의 농지에서도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곳 농지는 임모 씨가 봉화군으로부터 사전 개발행위 인가도 받지 않고 흙을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곳이다.

경찰은 도로변 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흙의 반출 여부와 반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흙을 반입받은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흙을 반입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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