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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불법 수익 과세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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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이 힘을 합쳐 유사수신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유사수신행위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불법 수익 과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업의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기관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 기관별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중점 단속대상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사수신 근절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 공동 추진, 정례회의 및 필요할 때마다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조 분야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 또 검찰은 철저한 법리 검토'정확하고 신속한 지휘'기획수사 방향 제시 및 엄중 처벌을, 경찰은 경찰력을 활용한 지속적 단속활동 전개를, 국세청은 불법 수익업체에 대한 과세 여부 검토를, 금감원은 가상화폐(코인), 수익형 부동산, P2P 등을 중점 유형으로 선정해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기관별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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