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13일 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 등으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집단 폭행 등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B(18) 군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 6월 15∼17일 경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 등에서 동급생 C(20) 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리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 방법 또한 가학적이었다"며 "C군뿐 아니라 다른 폭행 피해자들도 있었고 이들이 A군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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