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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소송전, 구청·비대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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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 권한 확인 요청서 "소송 주민 일부 위임장 받고 변호사 해촉 채권침해 해당"

대구 동구 K2 소음피해 배상소송에 대한 변호사 간의 법정 공방(본지 5일 자 7면 보도)이 동구청과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번지고 있다.

소송 진행 중에 권모 변호사로 옮겨간 동구 주민들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최모 변호사 측은 최근 구청과 비대위에까지 사실 확인 요청서를 보냈다. 주민들이 변호사를 옮기는 과정에 대해 권 변호사뿐만 아니라 구청과 비대위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최 변호사 측은 요청서를 통해 "소음피해 소송 대상 주민 중 일부의 위임장만 받은 비대위가 모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인가" "2011년 9월 구청과 주민자치위원연합회, 권 변호사가 맺은 협약에는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소송 및 협상에 관한 위임'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권 변호사가 (2차 소송) 선임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나"고 물었다.

최 변호사 측은 "권 변호사 측이 지연이자 반환 문제가 불거진 소송과 무관한 다른 소송 대상 주민에게까지 지연이자 문제를 내세웠다"며 "이를 통해 기존에 소송을 진행 중이던 최 변호사를 해촉하도록 만든 건 채권침해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구청과 비대위원 등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 변호사와 비대위 측은 "지연이자 전부를 변호사 보수에 포함한 최 변호사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주민들이 변호사를 바꿨다"며 "구청과 비대위도 지연이자 독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과 비대위, 권 변호사가 협약을 맺고 함께 활동한 것은 2011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소음피해 소송 주민 중 배상금(799억원)에 포함된 지연이자(288억원)를 최 변호사가 모두 가져가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판결이 나올 2천억원 규모의 소음피해 소송에서도 최 변호사는 여전히 지연이자를 모두 챙기려 한다"며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적반하장격으로 과거 비대위 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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