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해경, 대게 660마리 불법 포획 통발어선 선장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660마리를 불법 어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이모(6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5분쯤 경주시 감포항에서 출항해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대게 조업을 벌인 뒤 같은 날 오후 9시쯤 다시 감포항에 입항하려다 해경 감포안전센터의 검문검색에 범행이 적발됐다. 해경 조사결과 당시 이 어선에는 대게 660마리(12가구'시가 미상)가 어창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포획채취 금지기간(6월 1일~11월 30일)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또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속칭 빵게)와 체장 미달(몸통 길이 7㎝ 이하) 대게는 기간에 상관없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