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660마리를 불법 어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이모(6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5분쯤 경주시 감포항에서 출항해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대게 조업을 벌인 뒤 같은 날 오후 9시쯤 다시 감포항에 입항하려다 해경 감포안전센터의 검문검색에 범행이 적발됐다. 해경 조사결과 당시 이 어선에는 대게 660마리(12가구'시가 미상)가 어창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포획채취 금지기간(6월 1일~11월 30일)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또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속칭 빵게)와 체장 미달(몸통 길이 7㎝ 이하) 대게는 기간에 상관없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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