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도박꾼들에게 장소 제공비를 받고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연 혐의로 A(5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박판을 벌인 B(55)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구시 달성군의 빈 공장이나 컨테이너, 원룸 등에서 12차례 도박장을 열고 도박꾼들에게 장소 제공비로 500만원을 받았다.
B씨 등 26명은 지난 16일 오전 2시쯤 A씨가 마련한 도박장에서 판돈 1천100만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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