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도박꾼들에게 장소 제공비를 받고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연 혐의로 A(5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박판을 벌인 B(55)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구시 달성군의 빈 공장이나 컨테이너, 원룸 등에서 12차례 도박장을 열고 도박꾼들에게 장소 제공비로 500만원을 받았다.
B씨 등 26명은 지난 16일 오전 2시쯤 A씨가 마련한 도박장에서 판돈 1천100만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