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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다단계" 경찰은 "수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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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피해자 진정서 접수했지만…경찰, 피진정인 조사 후 내사 종결

금융다단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 동구의 김모(32) 씨는 지난달 말쯤 M업체로부터 금융다단계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 김 씨는 올해 8월 지인의 소개를 받아 모두 1천870만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은 돈은 600여만원에 불과해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와 피진정인들을 조사한 뒤 이달 초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대구경찰청에 다시 진정을 넣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업체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자료도 준비해 갔지만 수사관은 '사실이 아니면 무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식으로 다그쳐 마치 피의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수사관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 진정서를 다시 가지고 돌아왔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M업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달 20일 '(불법성 있는) 유사 수신 혐의 업체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얻었다. 김 씨는 "불법 금융다단계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나서 진정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소극적인 대처로 수사를 종결해 버린 셈"이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 측은 "피해를 입었다는 김 씨와 죄가 없다는 피진정인들 등 각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진정을 철회했기 때문에 수사가 끝이 났다"며 "김 씨가 다시 진정서를 넣었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이 자신들도 투자한 피해자라며 반발을 했고, 양쪽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만약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업체의 조직과 투자 권유 사실 등 불법성에 대해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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