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구자근 도의원(구미)과 곽경호 도의원(칠곡)이 각각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구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현황, 급식운영 관리사항,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 및 월간 식단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급식 게시판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는 동시에 학교장은 게시판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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