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라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일반 국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법원이 사실상 낙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불신이란 성적표를 받아 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2013년)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보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법부를 가진 나라는 콜롬비아와 칠레, 우크라이나뿐이었다. OECD 국가 평균 54%의 절반이다.
이런 불량 성적표는 사실 우리나라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튀는 판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어, '특정인 봐주기' 논란, '시도 때도 없이 뒤바뀌는 상급심과 하급심' 등은 늘 국민을 실망시켰다. 엊그제도 광주지법은 여자친구를 두 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가해자만을 생각한 이유를 들었다. 이런 폭력 가해자가 의사가 돼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무섭다는 것은 국민의 솔직한 반응이다.
사법부는 냉정하면서도 합리적인 판결로 사회적 신뢰 형성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 자체가 신뢰의 위기에 휩싸이게 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측정조차 불가능하다. 신뢰 사회로 가려면 사법부 신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나마 대법원이 스스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공개하고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해야 해결책도 나올 것이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역시 덕망과 균형감, 판단력을 두루 갖춘 판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판사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면 명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와 사법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차선책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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