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대아그룹 고(故) 황대봉 명예회장과 경상북도교육청의 법정 다툼으로 관심을 끌었던 포항 장흥중학교 부지(본지 4월 3일 자 1면 보도 등)와 관련,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어 양측 대결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장흥중학교 부지의 유상거래가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대아그룹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는 법률상에도 유상거래를 인정하고 있어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경북도교육청)가 주장하는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로 거래해야 한다'는 부분은 교육청 내부의 훈령으로 외부에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장흥중 건립을 위해 부지 1만4천222㎡를 황 명예회장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 28억원이 아닌, 감정평가액 127억원을 주고 사들여 2012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관련법상 학교용지는 토지구획정리 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당시 조성원가로 교육청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장흥중 부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가 마무리된 때(1992년) 보다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고, 토지 소유주의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개정 법령에 의거해 감정평가액을 적용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교육법 훈령상 학교용지는 반드시 조성원가에 구입하도록 돼 있어 장흥중 부지의 매입 절차는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 역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교육청에 '손실금에 대한 부당 이익 반환 소송'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소송으로 갔고 지난 1월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장흥중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인 경북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고, 황 명예회장 측이 부당하게 취득한 매매대금 차액 99억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09년 학교용지 매입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지만, 해당 용지는 개정 법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토지구획이 된 것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이유였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가 운영 중인 장흥중은 학생들의 피해가 없지만, 비슷한 사안으로 학교 건립에 제동이 걸려 있는 포항 우현초교'양서초교'양덕중은 장흥중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학교 건립의 잣대를 세울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명예회장이 이미 세상을 떠 황 명예회장의 아들인 황인찬 대아가족 회장이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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