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일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내세워 이 여성을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A(32)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A씨의 아내 B(32)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재학 시절 알고 지내던 C(30) 씨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C씨를 협박,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C씨를 협박, 현금 6천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B씨와 C씨는 대구권의 한 대학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대구시장 '필승' 김부겸 캠프…"현재 권력·집권당 프리미엄·리스크 없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