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 4월 5일 오전 6시쯤 북구의 금호강 둔치에서 고향 친구인 B(28) 씨를 둔기로 17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빚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올 1월 B씨와 서로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에 찍힌 피고인 특유의 걸음걸이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뺏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친구를 살해한 것은 죄가 매우 중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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